2021년 방영된 드라마 '해피니스'에는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아파트 특별공급 가산점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결과 대도시의 신축 아파트에 당첨됐다.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부정 청약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에서 위장결혼을 한 사례도 있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 지역의 아파트에 신혼특별공급(신혼특공) 청약을 통해 당첨된 케이스다. 이들은 당첨 후 곧바로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부정청약 유형별로는 직계존속 위장전입(총 243건)이 가장 많았다. 청약자 위장전입(141건), 위장결혼 및 이혼(2건), 위조 및 자격조작(2건), 불법전매(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짜 이혼'도 있었다. 협의 이혼 후에 9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 결국 고양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에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한 여성의 사례다. 서류상 이혼이었으나 실제로는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자녀 2명과 함께 동거 중이었다. '가짜 이혼'을 안 했더라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 가능성이 매우 적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부모를 주소지만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등 다양한 편법이 적발됐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동두천의 시모를 한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과천 청약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4개 방짜리 집에 부부와 3명의 자녀, 양가 어머니까지 함께 산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주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조사에 나선 결과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도입됐다. 이로 인해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사례 적발 건수는 기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분양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모든 분양단지로 확대하고,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한층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며 "부정 청약자는 인생 최대 재산 형성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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