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벌금형에 검찰 상고

2심 법원, 검찰 항소 기각해
검찰, 17일 대법원에 상고장

2024년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엿새 앞둔 25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경찰관들이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대비해 거리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엿새 앞둔 25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경찰관들이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대비해 거리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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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폭을 좁혔다는 논란이 있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검찰이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0일 해밀톤호텔 대표 이씨에 대한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이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씨와 해밀톤주식회사가 유죄라며 항소했으나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 역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해밀톤호텔 측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호텔이 설치한 가벽으로 인해 골목 폭이 좁아져 인명피해가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11월 1심 법원은 호텔 본관 뒷면 테라스 등의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태원 참사와 직접 연관된 호텔 서쪽 가벽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6m에서 3.6m로 줄어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건축선 침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외에도 인근 주점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호텔 운영법인 해밀톤관광과 임차법인 디스트릭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 1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안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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