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100만원에 넘긴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셋째 딸이 생후 3개월 되던 무렵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 현금 1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산 직후 영아일시보호소에 딸을 맡겼던 A씨는 "부모 의무를 다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아이를 데려간 직후 시설 정문 앞에서 매수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범행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을 찾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세 자녀를 출산했으며, 첫째는 입양 보냈고, 둘째는 친정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했다고 해도 자녀를 반복적으로 버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13년 전 범행으로 처벌의 적시성이 다소 희미해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친정으로 보내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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