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전주지검 형사3부가 문 전 대통령을 24일 불구속기소 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2018년 3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서씨가 그해 7월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특혜 채용됐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남편인 서씨는 과거 게임 업체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항공업계 경험은 없었다. 그런데 항공사 전무로 입사한 배경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이 전 의원 이사장 임명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씨가 취업한 이후 회사가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지원금 등 2억1700만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취업 이후 단순 보조 업무를 했고, 장기간 비우거나 재택근무를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정상적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등에 관여했다고 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후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전달받아 지원 서류 작성 등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후보자 3명 중 이 전 의원에 대해서만 인사 검증이 실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씨는 2021년 다혜씨와 이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지배하던 항공 업체를 통해 대통령의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기는 하나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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