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같은 판매점서 보조금 차별은 금지

판매점별로 지원금 규모 다르게 책정 허용
판매점이 사람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건 금지
노인, 장애인 한시적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7일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폰 할인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7일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폰 할인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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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에 상한을 둔 규제가 없어진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도 없어지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위임됐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한도 등의 규제가 폐지된 만큼 계약서에 지원금의 재원·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한다면 판매점별로 지원금 규모를 다르게 책정할수 있다. 그러나 판매점별로 정한 지원금을 가입자의 나이, 거주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한편 당국은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자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예를들어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경우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막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통신사가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 관리주체와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입주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규정이 생김에 따라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1로 정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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