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키우고 차에서 이것 하다가 걸린 남성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밭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자신의 차에서 대마 담배를 흡입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22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대마 씨앗 1개 압수, 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11월과 지난해 3~5월께 경남 김해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밭과 김해시 대동면 한 공원 주변 밭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2명과 대마 재배를 공모했고, 밭에 종자를 심어 비료를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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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과 9월에는 김해의 자택 앞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데 그친 게 아니라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밭을 조성해 직접 재배했다"며 "재배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보다 범행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합법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밭에서 수확 철마다 대마를 훔쳐 흡연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부터 매년 대마 수확 철인 10월에 강원도 정선 소재 대마밭에서 일 년 동안 흡연할 대마 잎을 훔쳐 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가는 식용 씨앗을 재배하기 위해 대마 경작 허가를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초가 피부에도 극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해외 저널에 공개됐다. 미국 뉴욕 브롱스케어(브롱스에 위치한 최대 규모 비영리 의료·교육 병원 시스템) 내과 의료진은 2000~2024년 사이 발표된 대마초와 피부 부작용 관련 논문들을 분석했다. 브롱스케어 의료진은 "빨갛고 가려운 피부 병변이 몸통과 복부에 나타나고, 얼굴과 손바닥·발바닥을 제외한 팔다리쪽 바깥쪽으로 퍼진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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