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여가친화인증제는 2012년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607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은 인증이 유효한 3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비롯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누릴 수 있다. 우수기업·기관 10개사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 포상도 받는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5월 중에는 평가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안내와 여가친화 경영 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집단컨설팅'도 두 차례 마련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 면접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인증제는 '사람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기업·기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여가와 일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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