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현장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HDC현산은 8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HDC현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HDC현산 측은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 후 30일이 지나면 영업정지 처분도 효력이 생겨 HDC현산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HDC현산 측은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건물이 붕괴해 시민 9명이 사망했다. 이에 서울시는 HDC현산에 2022년 3월 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22년 4월 HDC현산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600만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준비중이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시는 2차례 청문을 거쳤지만 하도급 업체 등과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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