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난 A씨의 방은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몇 년 전부터 범행 한 달 전까지 10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지 못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실제 건물이 불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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