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50개 주문 후 '노쇼(예약 취소)' 때문에 75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는 식당의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5년째 보양식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가 "이런 일로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다"면서 최근 겪은 사례를 게시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으로부터 삼계탕 50개 포장 주문을 받았다. 이 남성은 "19일 저녁 7시 찾으러 오겠다"고 말했다.
주문 당시 이 남성은 여러 차례 수량과 금액을 확인한 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A씨 가게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A씨가 이유를 묻자, 남성은 대신 명함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했다.
A씨는 사진을 촬영해 보냈고 예약 수량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19일에도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역에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많아서 종종 법인 카드를 이용하는데, 평소에 예약금을 받지 않았다"며 "안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돈도 돈이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내가 바보 같아서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혹시나 해서 커뮤니티에 들어와 보니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면서 "그 글을 보지 못했다면 마감까지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조심하라"면서 해당 남성의 전화번호를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또한 다음날부터는 기존 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예약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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