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2차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선정, 지원급이 지급될 방침이다.
20일 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2차 확인 지급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월 17일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 지급'을 1차로 실시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증빙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확인 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확인 지급 지원 대상은 1차 신속 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퀵서비스·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확인 지급 지원 대상은 약 55만명으로 추산된다.
지급 절차는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해 지급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올리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 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명세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자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협·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증빙자료 인정 범위 및 건당 인정금액을 정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 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돼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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