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확대 후 강남3구 등 상승폭 둔화, 마용성 풍선효과 없어"

토허제 확대 지정 한 달, 아파트 가격 변동률
강남구 0.83%→0.16%, 서초구 0.69%→0.16%
송파구0.79%→0.08%, 용산구 0.34%→0.14%
시행 전후 4개구 거래량 1797건에서 31건으로 급감
중개소 점검해 의심거래 59건 발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20일 밝혔다. 풍선효과를 예상했던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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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24일 시행) 이후, 안정적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가격,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대 지정 발표 이후 매매가격 흐름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 강남3구, 용산구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 서울시 제공

부동산원 강남3구, 용산구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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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확대 지정 이후 강남3구 ·용산구 상승폭 크게 줄어"

4월 2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3주) 당시와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하락했다.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

부동산원 마포, 성동, 강동구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 서울시 제공

부동산원 마포, 성동, 강동구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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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발생 이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발생(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에서 효력발생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4월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의 경우 효력 발생 전 기준 1389건에서 효력 발생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거래량은 397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마포구의 거래량은 414건에서 137건으로, 성동구는 497건에서 120건으로, 강동구는 478건에서 140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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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59건 발견 …'차입금 과다' 가장 많아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3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했다. 차입금 과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11건, 허위신고 1건, 기타 22건이었다. 해당 건에 대해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잔금 지급이 완료된 12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해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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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거주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허가 대상 여부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에 대한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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