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에서 파기환송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사측의 이의제기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23년 불법 파업에도 매출 감소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사측은 매출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책임을 묻기 위해 재상고한 것이다. 경영계에선 현대차가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가 3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손해배상 보다 불법파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손실 등에 대해 지회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2년 8월 직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추는 등 파업을 벌였다. 2013년 7월에도 생산 설비를 63분간 점거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조업 중단으로 생산라인 정지와 피해 복구 비용, 인건비, 보험료 등 고정비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에게 3억1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파기환송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파업에 따른 매출 악영향이 있다고 보고 재상고를 결심했다.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추가 생산 을 단행한 점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영계도 현대차 재상고를 눈여겨 보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현대차 재상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유사한 소송이 15건가량 진행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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