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美 소송 본격화…"엔진 결함·정부인증 미흡 가능성"

美로펌 리벡 로, 미국 연방항공청에 정보공개 요청
"기체 엔진 인증,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

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본격화한다.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글로벌 항공소송 전문 로펌 리벡 로 차터드(리벡 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희생자와 유족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리벡 로는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의 엔진 인증 관련 문서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FAA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항공기는 CFM 인터내셔널이 제조한 CFM56-7B 터보팬 엔진을 장착했다.


이번에 리벡 로가 요구한 자료는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와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과 감항성 유지 관련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이다.


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이자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는 "항공기 엔진이 상업용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벡 로는 엔진 설계를 비롯한 제조상 결함, 규제 당국의 감독 부실 등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FM56-7B 엔진에 대해 적절한 감항성 테스트와 인증,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마누엘 본 리벡 리벡 로 창립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