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꾸며낸 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페루 전 대통령은 수감됐지만, 부인은 법원 판결 직후 브라질로 망명했다.
브라질 언론 G1과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나디네 에레디아(48)가 16일(현지시간) 브라질 공군기 편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에레디아는 그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망명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 에레디아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페루 검찰에 따르면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43억원 상당)를 받아 챙긴 뒤 부인과 함께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냈다.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와 별도로 한때 남미 좌파 아이콘이었던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으로부터 20만 달러(2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페루 검찰은 이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페루 언론은 전했다.
엘코메르시오는 "전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등도 관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에레디아 변호인 측은 그러나 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 기소와 법원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돈을 건넸다"는 오데브레시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실체를 검찰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과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돈세탁 혐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게 에레디아 변호인 측 설명이라고 G1은 전했다.
페루 현지에서는 당국 비호 아래 에레디아가 도피성 망명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페루 외교부는 성명에서 "페루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외교적 난민으로서 에레디아와 그 자녀의 출국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에레디아에 대한 실형 선고 사실을 알렸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브라질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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