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자산 숨긴 체납자 세금도 받아낸다…한일, 징수공조 강화

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
해외에 재산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 대응키로

한국과 일본 과세당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강민수 청장이 일본 도쿄에서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15일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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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와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인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징수공조는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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