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형사공판 시작…국헌 문란 목적·폭동 여부 쟁점

경호처 요청에 지하주차장 출입
언론사 신청 늦어 법정촬영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형사공판 절차가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만이다. 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중요사건 재판이 열려 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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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50분쯤 대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네이비색 정장과 와인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옆 피고인석에 착석한 윤 전 대통령은 웃음기 없는 덤덤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다가 이따금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공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 맞느냐"는 지 부장판사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기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카니발 차량은 공판 시작 10여분 전인 오전 9시 46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승강기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이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법정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 때는 일부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됐지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2건을 신청했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서 모두 기각한 것"이라며 "추후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고 물었을 때는 윤갑근 변호사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은 1960년 12월 18일생이 맞느냐"는 지 부장판사 질문에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은 "주소가 어떻게 되시냐"는 질문에는 "서초동"이라며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주소를 댔다.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공판의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에 따른 것인지, 또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특히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폭동도 아니며 피해도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기록들 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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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엔 조성현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날 공판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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