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한 사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과 관련해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일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수용자의 출정기록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해선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반대하지 않고, 다음날에도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탄핵사유로 제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