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무전기를 던져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고, 이를 던져 경찰에게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결코 의도적으로 무전기를 던진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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