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마치 한정된 시간 내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강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광고를 했지만 실제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10일 공정위는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1일부터 2023년 4월17일까지 13개 온라인몰에서 공인중개사·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모집 기간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한정된 시간 내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강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눠 온라인강의 상품 광고를 했으나 해당 기수가 지나더라도 구성, 가격, 부가혜택 등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동일 상품을 계속해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에스티유니타스도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온라인몰 공단기, 경단기를 통해 공무원 시험 강의 상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특정 시점까지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 판매가 마감돼 구매할 수 없거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자, 특정 시점까지만 특정 가격, 가격 할인, 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일자 경과 후에도 마감 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요정보를 주된 광고에 비해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은폐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에듀윌은 '에듀윌합격기원 감사제·썸머세일 페스타' 등의 이벤트에서 고가의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광고해놓고는 실제 경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 각각에 과징금 1억5400만원, 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 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는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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