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단체 법·제도 개선 '디체인지' 가동

소비자·장애·난민 분야 3개 단체 선정… 맞춤형 제도 개선 협력 추진
법률 자문부터 네트워크 구축까지… 8개월 간 실질적 지원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공익인권단체의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디체인지(D'Change) 프로그램에 선정된 3개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단체 법·제도 개선 '디체인지' 가동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 추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장애 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정신건강정책 개선을 위한 국제 세미나 'Country Mission' 개최) ▲사단법인 피난처(난민의 법적·사회경제적 권리 증진을 위한 집단적 접근) 등이다.


디엘지는 이들 단체에 대해 향후 8개월간 ▲최대 1천만 원의 예산 지원 ▲법률 제·개정을 위한 변호사 자문 ▲정책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9일 디엘지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염형국, 김용혁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변호사), 김강원 부센터장을 비롯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와 이연천 간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치훈 소장과 김영연 센터장,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위서현 변호사, 이정봉 사회적경제노동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디체인지는 2019년부터 공익적 이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원해 온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엔딩크레딧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녹색전환연구소협동조합 ▲무의 ▲녹색연합 ▲더 브릿지 ▲양해연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유니온 ▲아동안전위원회 ▲한국장애포럼 등 11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왔다.


협약식에 참여한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공익입법을 위해 디엘지와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 디체인지 사업을 통해 의미있는 법·제도 개선을 디엘지와 함께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은 "올해도 소비자 협동조합의 제도 개선, 정신건강정책의 공론화, 난민의 권리 증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접수됐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디엘지가 법률적 지원과 함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