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는 "함 부장판사가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지난 2017년, 버스 기사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지난 2014년 1월 이 씨는 버스를 운행하며 성인 승객 4명으로부터 각각 1만 1600원씩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지에는 학생 요금 1만 1000원씩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즉 4만 6400원을 4만 4000원으로 기재해 차액인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4월 사측은 이 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 일로 17년간 다닌 직장을 잃은 이 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지나쳐 해고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2400원 미입금 행위가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운송수입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씨가 입사 17년 동안 승차요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횡령 금액이 미미한 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800원을 횡령한 다른 운전기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데 비해, 1회 횡령으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가 안전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계식 현금관리기를 버스에 설치하는 등 회사 측 조치가 미흡한 점도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책임 사유를 묻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판단은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400원 횡령'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인지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또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6월 대법원은 이 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8일 함 부장판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당 판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나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함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에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는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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