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은 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시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신문의 날을 맞아 김석필 부시장과 함께 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의 신변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 날짜가 잡혔다”라며 “법리적인 부분이나 심리 부진 문제 등 여러 사유를 참작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시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만약 제가 물러난다면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부시장이 차질 없는 행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고일인) 24일 전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넘기려고 한다”며 “조직 동요를 최소화하고, 사람이 아닌 조직이 일하는 것을 실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 시장의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잡았다.
그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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