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업계, 작년 금융취약계층 624억원 채무감면

사고·사망자 134억, 소득감소·실직자 489억 감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해 지난해 금융취약 채무자 7993명 원리금 1043억원 중 624억원(59.8%)을 감면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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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 1794명의 채무액 146억원 중에서는 134억원을, 소득 감소·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6199명의 897억원 중에서는 489억원을 줄여줬다.

2012년부터 운영된 금융 취약계층 자율 채무조정에는 협회와 리드코프, 안전대부, 골든캐피탈대부 등 53개 대부금융사가 참여 중이다.


자율 채무조정은 크게 '사고자 채무유예·감면 제도'와 '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로 운영된다.


사고자 유예·감면 제도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채권추심을 정지하는 룰이다.

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정성웅 협회장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율 채무조정에 더 많은 대부금융사가 동참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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