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장녀 특혜 채용 의혹…공수처, 수사3부 배당

한정애 野의원 의혹 제기, 사세연 고발

연합뉴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3일 공수처는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 장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제기를 토대로 이들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에는 석사나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 등이 있는데,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심 총장 장녀는 당시 석사 학위 또는 주 업무 관련 전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사세행은 한 의원 주장을 근거로 조 장관이 심 총장 장녀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 장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