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대법원에서 결국 그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사건 상고심을 열고 홍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캠프 관계자 A 씨와 사건 고발인인 B 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기소된 후 1년 2개월여 만인 2024년 2월 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후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결과에 따라 창원시정은 다음 민선 9기 지방선거 전까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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