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와 비오틴을 함유한 제품들이 탈모 예방이나 모발 관리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30개 제품에 대해 탈모 예방,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효과가 없었고,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의 원료이고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비오틴 성분에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부정확한 소비자 인식이 생겼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 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제품 중에서는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이 아예 없었거나 1%, 10%에 불과했고, 비오틴을 첨가했다고 적시해놓은 29개 제품의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분의 1에 불과하거나 35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발 상태 개선에 도움 되는 기능성을 인증받은 원료도 소개했다. 기장밀추출복합물은 모발 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피쉬콜라겐펩타이드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회복, 보습과 상태 개선에 효과를 인정받았다. '모발의 윤기ㆍ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업자(노바렉스, 주영엔에스)만 개별인정원료가 포함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 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 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팀장은 "소비자에게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