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54.7%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

벤처기업협회 의견조사 결과
상장기업 3곳 중 2곳 우려 표해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훼손 안돼"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조항이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벤처기업협회가 2일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69곳 중 54.7%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상장기업의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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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서도 38.0%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연구·개발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주주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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