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4곳…소호 독주 굳힐까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결과 발표
소소, 포도, 소호, AMZ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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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한 지원자로 거론되었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 4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신청자들의 주주구성을 보면 각각 차별화가 뚜렷하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힘을 합쳤다. 주주는 ▲I.T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에스케이쉴더스 ▲피노텍으로 구성됐다.


포도뱅크는 기업과 메리츠금융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주주는 ▲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Gateway Partners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이다.


한국소호은행은 은행 연합체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띈다. 주주는 ▲한국신용데이터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이다.

AMZ뱅크는 주주구성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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