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단히 유감…대법서 바로잡아야"

권영세 "대법원에서 정의 바로잡힐 것"
권성동 "합리적 법관이면 무죄 판단 못 내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 선고 직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권 비대위원장은 "판결문 본 건 아니지만, 뉴스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 대표의 출마 부적절성에 대한 명분이 약해지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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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공계 인재들과의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난 권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 무죄 선고하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특히 백현동 부지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면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를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판단을 이렇게 내릴 수 없다"며 "결국은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 전 성남개발공사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이재명이 부각되도록 확대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작 판단도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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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재차 다른 정치인들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공세를 펼쳤다.


그는 "예컨대 A 국회의원이 도로를 놓는 데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해도 허위사실로 처벌받는다. 인정되면 의원직 박탈당한다"며 "이 대표의 백현동 경우,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며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건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개인 성향을 가지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기자가 '이 대표의 상소심 판결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냐'고 묻자 "별개의 사항"이라며 "영향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열고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백현동 관련 국토부 압력 발언 등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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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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