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홍성군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대책 촉구

장애인 콜택시 증차, 이용 대상 확대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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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이 군의회 임시회에서 ‘걷지 못하는데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과 부족한 운영 대수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과 장애인 콜택시 증차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홍성군 중증 보행 장애인 수가 1747명에 달하는 데 비해 장애인 콜택시는 13대에 불과해 법정 기준 18대보다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올해 2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의 7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는 장애인들이 평균 한 시간 이상 콜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홍성군의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시각·청각장애인과 기타 교통약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 장애 유형에만 집중되는 불균형한 서비스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개선 방안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 바우처 택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애는 단순한 신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될 수도 있고 평등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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