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장중 먹통 사고와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전산 장애를 살피고 있다. 필요시 검사까지 착수해 원인 규명 등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장중 코스피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해 상황, 검사가 필요할지, 언제 실시해야할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거래가 정지된 것은 당연히 당국이 살펴봐야 할 이벤트"라고 말했다.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거래소는 전산장애의 원인이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감원 역시 검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시스템 등을 살펴보는 한편,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시스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역시 요구할 전망이다.
거래소 검사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진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도 금감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체 검사 근거가 충분하다.
금감원은 앞서 2014년에도 거래소의 거래시스템 검사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주요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 업무 영역 검사를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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