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과 화재 취약시설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23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최근 '광주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유해 약물 규정 ▲익명성 보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방사업 위탁 근거 ▲비밀 준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마약과 약물 오남용은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임시회에서 김건안 의원(문흥1·2, 오치1·2, 우산동)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범위 ▲비용 지원 절차 ▲보고·점검 사항이 명시됐다. 지원 대상은 북구 내 등록된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노후화 정도, 화재 예방 시설 미비 여부,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수전반·배전반·분전반·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김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며 “지역사회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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