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월 6000만원 '따로' 벌었어요"…4500명, 부수입 어디서

월급 外 이자·임대소득 등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外
별도 건보료만 月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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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지난해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가 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별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981만2553원(연간 7억1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49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0.0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매달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따로 냈다.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건보료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 이외의 소득, 즉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다.


두 가지 보험료 모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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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는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981만2553원에 달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424만710원에서 올해는 월 450만4170원으로 올랐다. 상한액 월 450만4170원을 월수입으로 따지면 6352만8490원이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매달 6352만원 이상을 번다는 말이다. 연간으로는 7억6234만원 이상이다.

건보료 부과 기준은 점차 확대되다가 2018년부터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초기에는 연간 3400만원 초과 소득에 적용되던 것이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기록한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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