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한 계도 기간인 담양남초등학교 등 9개소는 4월부터, 담양동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절차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군은 스쿨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도색 및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을 완료했다. 또 시인성 강화를 위한 표지판 설치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양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