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전기료 인상과 고유가 장기화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시설원예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청 전경.
17일 이번 사업은 총 1억4200만원 규모로, 의성군 내 시설원예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난방기(면세유,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면세유 지원을 받으려면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농업용 전기 지원은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고 전기고지서 내 주소와 난방기 사용 시설의 주소가 일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내년 3월 27일까지이며, 지원금은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난방비 지원사업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원예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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