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건 20명 재판…"후문 강제 개방 부인"

"경찰관 폭행 아닌 몸싸움"
변호인, 검찰 공소장 문제삼아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후문 강제 개방 여부와 경찰을 폭행한 도구의 위험성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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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을 방패로 밀치거나 경찰관에게 핫팩, 경광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 자들도 있다.

이날 재판에선 2명의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일부만 인정했다.


피고인 이모씨 등은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후문 강제 개방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아니라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 일부는 이미 법원 문이 개방되어 있었고, 다중의 위력이 끝난 이후에 떠밀려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특수 혐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공소장에도 검찰이 일률적으로 강제 개방 부분을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검찰에 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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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땅에 떨어져 있던 경찰관의 방패를 주워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모씨 측 변호인은 "땅에 떨어진 방패를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을 폭행한 것은 아니고 단지 몸싸움하면서 밀었다"며 "방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검찰이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양모씨는 경광등으로 기동대원의 팔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 측 변호인은 "경광등으로 2번 때린 건 맞지만,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며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루탄이 발사된 줄 알고 법원 7층까지 피신했다는 피고인과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5층까지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재판 뒤에는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관련 심문이 이어졌다. 피고인들은 생업 복귀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석 허가 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고인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해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2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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