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억 재산 해크먼 유언장엔 아내 이름만…세 자녀 상속 어떻게?

아내 아라카와, 해크먼보다 먼저 사망
전문가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에 귀속될듯"

자산이 8000만달러(약 1160억원)에 달하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 진 해크먼이 지난달 부인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된 가운데 유산 상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크먼은 생전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아내가 해크먼 보다 먼저 사망하면서 해크먼의 자녀 3명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배우 진 해크먼과 부인 벳시 아라카와의 2003년 모습. AP·연합뉴스

미국의 배우 진 해크먼과 부인 벳시 아라카와의 2003년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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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BBC는 "숨진 해크먼은 유언장에 30년간 함께 산 아내 벳시 아라카와(65)를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유언장이 공개됐지만 그의 8000만 달러(약 1160억원) 규모의 유산 향방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아라카와가 남편 해크먼 보다 일주일쯤 먼저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서다. 앞서 아라카와는 지난달 26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자택에서 해크먼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아라카와는 2월11일 희귀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사망했고, 해크먼은 이보다 며칠 뒤인 17일쯤 사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크먼의 자녀들이 유언장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크먼은 이미 고인이 된 전처의 사이에서 크리스토퍼(65), 엘리자베스(62), 레슬리(58) 등 3명의 자녀를 뒀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트레 로벨은 "다른 수혜자가 없는 한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며 "아라카와가 해크먼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유언장이 무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BBC에 말했다. 그러면서 "무순위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해크먼의 사인은 해크먼의 사인은 고혈압과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밝혀졌으며 알츠하이머병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크먼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40여년간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액션, 스릴러, 역사물, 코미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80여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프렌치 커넥션(1971)'에서 형사 도일을 맡아 열연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자'(1992)에서 보안관 다겟 역을 맡아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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