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우수 외국인 유입…지역소멸 위기 타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지역특화 숙련 인력 등 694명 배정

전남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 모습.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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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돼 13개 인구 감소지역에 지역 인재(F2R) 386명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308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에선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진도, 신안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전년보다 7곳 늘어났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국내에서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전환을 허용한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이 원칙이나, 현재 취득하지 못한 경우 2년 내 취득을 조건으로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 인재(F2R) 유형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이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역특화동포(F4R)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 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 인재(F2R) 및 지역특화동포(F4R) 유형은 현재 시군을 통해 전환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지역특화 비자의 세 유형 모두 장기 체류는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초청 배우자의 취업 활동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지역특화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우수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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