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외벽에 걸린 ‘윤석열 파면’ 현수막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문인 북구청장이 개인 자격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두고 공공청사에 정치적 메시지를 내거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문 청장을 고발했다.
가세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선출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며 “공공기관 외벽에 정치적 현수막을 내건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부여군수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문 청장은 “현행 공직자선거법상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도 거쳤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을 인용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청장은 지난 10일 북구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사면을 주도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공청사에 정치적 구호를 내건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즉각 반발하며 “청사는 개인적 정치 견해를 알리는 공간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거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광주시청과 구청 공무원 노조가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정부가 철거와 징계를 요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구청은 내부 검토 끝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정부 정책 홍보 목적이 아닌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 청장에게 철거를 요청했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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