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 등으로 수백만원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A씨(57)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로 후송된 A씨는 이후 2주간 입원해 약 300만원 수준의 치료를 받았다. 또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약 40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