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억 과징금 통신3사 행정소송 예고 "방통위 따라 보조금 줬는데 왜 우리만?"

이통3사 1140억 과징금에 법적 대응 예고
공정위 "7년간 번호이동 제한 명백한 담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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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140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2일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운영한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다만 이날 이통 3사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통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근거는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2014년 3000여건에서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급격히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한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줄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만약 단통법 때문에 번호이동이 줄었다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직후에 줄었어야 하는데, 약 1년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담합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상황반에 동석한 KAIT 직원들의 업무기록을 통해 합의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통 3사 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SNS, 문자방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담합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대 5조50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던 과징금이 1140억원으로 낮춰진 이유에 대해 문 국장은 "이통 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가 관여된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로 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방통위와 7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방통위가 제출한 의견들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두 규제기관의 의견 충돌에 대해 문 국장은 "충돌은 아니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는 단통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이거나 과도하게 지급한 특정 이통사의 단독적인 결정에 대한 제재로, 공정위의 처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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