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된장' 논란에…"국산 수급 어려워서, 재발 않도록 할 것" 사과문

더본코리아 "국내산 수급 어려운 상황"
"생산 방식 전환 진행 중"
"타 법령 위반 여부 점검 기회로 삼겠다"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적으로 다른 법령 위반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 강진형 기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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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 매체는 충남 예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개량 매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백석공장이 위치한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59-71번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쓸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와 백석공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0월 건축법,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군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2동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과 달리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군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비닐하우스는 2012년 설치 당시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쓰겠다고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기자재 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 더본코리아 측에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백석공장은 통지를 받은 후 비닐하우스를 자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이 처음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온실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실제로도 온실로 사용해 왔고, 온실 중 일부 남는 공간에 기자재 등을 보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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