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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 1만8000여 명이 최근 사측을 상대로 누락 통상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이후,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연이어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 소송을 계기로 통상임금 분쟁이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기아자동차지부는 소하, 화성, 광주, 정비 등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 위임 신청을 받아 총 1만8503명을 대표해 지난달 말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기아 노사는 법정휴일에 대해선 기본 일급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연장 및 휴일근로와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법정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시 기본급과 통상수당, 정기상여금을 모두 더해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절 상여나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됐다.
기아 소송이 관심을 끄는 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사한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이외에 대법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노조가 이기면 기아는 큰 재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아는 작년 말 기준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1089억원의 충당부채를 쌓아놨다.
변수는 대법원이 판례를 제시하면서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했다는 점이다. 기아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판례를 소급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조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전을 임금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임단협을 앞둔 현대차도 통상임금이 뜨거운 쟁점이 될 조짐이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주휴수당, 노동절, 사용 연차 등 기존 통상임금 미반영 항목을 포함해 2019년 합의 당시 미흡했던 부분까지 검토해 조합원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현대차 노사는 750%의 정기상여금 가운데 600%만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로 나머지 15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올해 진행될 단체협상에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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