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 동기 소개로 알게 된 지인에게 위조지폐를 구매하고 이를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을 속인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일용직 노동자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5만원 권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 수형 동기 소개로 알게 된 40대 B씨에게 5만원 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구매한 A씨는 담배 1갑을 구매한 뒤 4만5500원의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풍암동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업주에게 위조한 5만원을 건네며 1만원 권 5매로 교환을 시도했다. 또 식수·먹거리 등 200만원 상당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다.
건네받은 위조지폐 속 신사임당이 미소를 짓고 있거나 홀로그램 등이 없어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A씨는 지난 4일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 24매와 결제에 사용한 1매 등 총 25매를 모두 압수·수거했다.
지난해 12월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유아들의 놀이 등에 사용되는 페이크머니를 인터넷에서 구매한 B씨가 A씨에게 위조지폐라고 속인 뒤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충청도에 거주하는 B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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