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혜택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24일까지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건설행정과에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이광수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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