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4일 하망동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방문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각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불법 농막 양성화 △농지개량 신고제다. 설명회에서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제도의 주요 설명 내용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개념, 설치 주체, 설치 대상과 제한 농지, 의무 사항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대상·절차 △불법 농막의 양성화 기준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제의 사전 이행사항과 신고 대상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영주시는 1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지개량 신고제 홍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 3월부터는 전광판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2025년 새롭게 도입된 농지 관련 제도를 읍면동 이·통장들에게 설명해 시민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을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번 방문설명회를 기획했다”며 “이번 설명회가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영주시 허가과 농지산림팀으로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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