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 관련 허위 답변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논란을 제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수사기획관이 공석이고 소속 검사도 테스크포스(TF)에 투입돼 수사하던 상황에서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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