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담보로 장인어른을 속여 3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달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쓰려고 계획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담보도 설정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기망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사업 파트너가 가진 서울 은평구 빌라와 충남 홍성군 임야에 근저당권을 담보로 걸고 3개월 뒤 갚겠다"면서 거짓 담보를 내세워 2019년 11월 장인어른인 피해자 이모씨에게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홍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2020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21년 2월과 2022년 12월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선고받았다. 특가법상 사기, 횡령 등 범죄에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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