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160억 전세 사기…징역 15년

오피스텔 등 약 200채 매입
148명과 전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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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아 집값을 충당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임차인들에게 16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다른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을 전후로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부산 일대에서 200채에 달하는 오피스텔 등을 매입했다. 이를 통해 148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16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실제 재산은 갭투자 당시 3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이 기소된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시 받는 통상 수수료(약 30만원)보다 7배 가까이 많은 200만원을 A씨로부터 건네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작은 규모의 자기자본만을 투입한 갭투자를 극단적으로 이용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놓고, 임차인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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